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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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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1,715회   작성일Date 20-05-25 17:45

    본문

    **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1997. 7.15 조례제111호]

    개정 1997·11· 5 조례 제157호
    1998· 9·26 조례 제243호(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9·12·31 조례 제362호
    2000·11·17 조례 제442호(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제3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1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99 ·12·31> <개정 2000·11·17>
    1. 주차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2.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
    3. 주차장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4.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5. 주차장 사업관련 국고보조금 및 기타수입
    6.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로통행료 수입
    7.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8.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잉여금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11.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같은법 제8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12. 교통안전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13.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14. 화물유통촉진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15.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6. 도시교통사업관련 국고보조금
    17. 과년도 수입
    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19. 기타 교통사업관련 잡수입

    제4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9·12·31>
    1. 주차장관리 및 운영사업
    2. 주차장 건설사업
    3. 도시교통관리 및 운영사업
    4. 교통안전 및 체계관리사업
    5. 교통조사 및 연구사업
    6. 기타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7. 교통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8. 예비비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1항 및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사업
    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사업

    제5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이 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1·5> <개정 98·9·26><개정 99·12·31>
    1. 시 본청 및 사업소
    가. 징수관 : 건설교통국장
    나. 분임징수관 : 교통기획과장 및 교통관련업무(제3조 각호) 담당실·과·소장
    다. 수입금출납원 : 교통사업특별회계업무담당사무관
    라. 경리관 : 자치행정국장
    마.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바.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사무관
    2. 구·군청
    가. 징수관 : 부구청장·부군수
    나. 분임징수관 : 교통업무담당과장
    다. 수입금출납원 : 교통관련업무담당주사
    라. 경리관 : 부구청장·부군수
    마. 분임경리관 : 경리업무담당과장
    바.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제6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소요자금의 일부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상환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하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제7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여입한다. <개정 99·12·31>

    제8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99·12·31>

    제9조 (징수교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제1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99·12·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99·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울산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및 울산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200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