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114번 버스 기사님 승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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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종
조회Hit 635회 작성일Date 25-07-25 12:13
조회Hit 635회 작성일Date 25-07-25 12:13
본문
1. 사건 요약
2025년 7월 25일(금) 오전 11시 30분경, 아이가 운동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 태화루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114번 시내버스를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당시 아이는 캐리어를 소지하였으며, 해당 캐리어를 들고 버스에 탑승하려 하자 114번 버스 기사님께서 크게 호통을 치며 “캐리어를 들고 버스를 왜 타냐”는 등 거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아이가 “캐리어를 들고 버스에 탑승하면 안 되나요?”라고 질문하자, 기사님께서는 “그럼 내려야 한다”고 하여 결국 아이는 부끄러움과 무안함을 느끼며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채 강제로 버스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에게 연락이 온 아이는 택시를 이용해 예정된 집합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결제 부담과 귀중한 시간을 소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해 주기적인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는 20분 동안이나 버스를 기다린 사실도 함께 전합니다. 더욱이, 시합 참여를 위해 반드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님께서는 캐리어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안을 주고 버스 이용을 거부하시는 등 매우 불합리한 일을 겪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 질문 및 요청 사항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울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담당자님의 확인 및 답변을 요청합니다.
문의1: 울산시 시내버스 이용규정에 ‘캐리어 등 휴대 가능 수하물의 크기 및 무게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탑승 거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해당 규정이 존재한다면 관련 법령 또는 조례, 고시, 내규 등의 구체적 근거와 함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2: 만약 캐리어 등 수하물의 휴대가 허용된다면, 해당 114번 버스 기사님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임의적 탑승 거부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주의·조치(직원 교육 등 포함)를 요청드립니다.
문의3: 아울러, 시내버스 이용규정에 수하물 관련 규정이 없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 버스정류장 및 홈페이지 등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안내(홍보물 부착 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4: 이번 사안에 대한 울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의 확인 결과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서면(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회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문의5: 캐리어 외에도, 수하물(악기 상자, 대형 가방 등) 운반 시의 구체적 기준이 있는지도 함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요청
버스 기사님의 일상적인 교육이 강화되어, 힘없는 학생에게 굴욕감을 주는 언행이나 불합리한 탑승 거부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휴가철이나 여행, 체육행사 등으로 인해 수하물을 소지하는 이용객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비한 종합적 대책도 마련되길 바랍니다.
첨부 파일
2025년 7월 25일(금) 오전 11시 30분경, 아이가 운동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 태화루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114번 시내버스를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당시 아이는 캐리어를 소지하였으며, 해당 캐리어를 들고 버스에 탑승하려 하자 114번 버스 기사님께서 크게 호통을 치며 “캐리어를 들고 버스를 왜 타냐”는 등 거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아이가 “캐리어를 들고 버스에 탑승하면 안 되나요?”라고 질문하자, 기사님께서는 “그럼 내려야 한다”고 하여 결국 아이는 부끄러움과 무안함을 느끼며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채 강제로 버스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에게 연락이 온 아이는 택시를 이용해 예정된 집합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결제 부담과 귀중한 시간을 소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해 주기적인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는 20분 동안이나 버스를 기다린 사실도 함께 전합니다. 더욱이, 시합 참여를 위해 반드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님께서는 캐리어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안을 주고 버스 이용을 거부하시는 등 매우 불합리한 일을 겪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 질문 및 요청 사항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울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담당자님의 확인 및 답변을 요청합니다.
문의1: 울산시 시내버스 이용규정에 ‘캐리어 등 휴대 가능 수하물의 크기 및 무게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탑승 거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해당 규정이 존재한다면 관련 법령 또는 조례, 고시, 내규 등의 구체적 근거와 함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2: 만약 캐리어 등 수하물의 휴대가 허용된다면, 해당 114번 버스 기사님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임의적 탑승 거부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주의·조치(직원 교육 등 포함)를 요청드립니다.
문의3: 아울러, 시내버스 이용규정에 수하물 관련 규정이 없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 버스정류장 및 홈페이지 등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안내(홍보물 부착 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4: 이번 사안에 대한 울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의 확인 결과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서면(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회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문의5: 캐리어 외에도, 수하물(악기 상자, 대형 가방 등) 운반 시의 구체적 기준이 있는지도 함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요청
버스 기사님의 일상적인 교육이 강화되어, 힘없는 학생에게 굴욕감을 주는 언행이나 불합리한 탑승 거부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휴가철이나 여행, 체육행사 등으로 인해 수하물을 소지하는 이용객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비한 종합적 대책도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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