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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관한 정보가 있는 공간입니다

    요금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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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내버스 요금부과 기준

      시내버스 요금표
      [단위 : 원, ( )는 카드요금]

      적용대상 증빙자료
      성인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청소년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중고생(청소년)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학생증/청소년증/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초등생(어린이)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자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
      2015년 5월 15일 부터 신분제 > 연령제(생년월일 기준 차등부과)로 변경
      기준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 재학자는 할인 적용
      무임승차 대상 - 국가유공자는 일반버스에 한해 무임(급행/좌석버스/지선버스/마을버스 제외)승차 가능
    •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이용 승차증명서

      할인대상자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6.18자유상이자/공상공무원/5.18민주화운동부상자

    • 1. 승차확인용 증서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시외버스/농어촌버스/고속버스
      (단, 좌석버스/급행버스/지선버스/마을버스 제외)

    • 2.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교통카드 기능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부산/대구/울산시내버스 전용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전국 보훈처 보상과(복지과)
         ※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대표전화 052-228-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