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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 Re: 1733버스 기사 불친절 신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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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117회   작성일Date 22-09-29 09:14

    본문

    안녕하세요. 박준모님.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고객의견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도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승무사원이 사고가 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까지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협조를 해 주지 않으셔서 예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1733번은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승객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승무사원의 협조 요청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시내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버스운송조합 ☎223-956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